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혼수ㆍ사망 부작용 유발경고

2009-01-21 09:07:49

식약청, 안전성서한 배포, 대상품목 94개 업소 총 212개 품목

[파일첨부] 통증의 일시적 경감의 효능이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을 함유한 외용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을 최근 美FDA가 발표했다.

부적절한 사용에는 과량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거나 광범위한 부위에 사용하는 경우, 상처가 있거나 자극받은 피부에 사용하는 경우 및 제품을 바른 피부에 랩 등을 감싸거나 열을 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에 식약청은 리도카인ㆍ테트라카인ㆍ벤조카인ㆍ프릴로카인 등 4개 성분이 함유된 94개업소 총 212개 품목 외용제제에 대해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품목에는 ▲녹십자 기가훌빈크림 ▲동아제약 폼포릭액 ▲명문제약 사노바스프레이 ▲한미약품 파워겔 ▲안국약품 디-스톤액 ▲중외신약 비엠겔 9.6% ▲한올제약 해피카인액 ▲한국파마 레카신액 ▲삼진제약 삼진엘디나크림 ▲한독약품 토쎈크림 ▲우리들생명과학 크리탄크림 ▲휴온스 프카인플러스크림 등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사 및 약사들은 어떤 목적으로든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거나 추천하는 경우 원하는 정도의 통증효과를 국소 마취제로서 안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처치가 더욱 적절한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소마취제가 가장 적절한 처치일 경우라면 필요한 최저 용량을 처방하거나 권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방검진 전에 국소마취제 사용을 추천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국소마취제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부작용 감지방법, 국소 마취제로 인한 부작용 발현시 해야할 사항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유미 기자 yumi5596@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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