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묻지마 폭행 피해자 무상 의료지원

2012-10-11 11:08:32


경찰병원이 지하철에서 한남성이 졸고 있던 여성승객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 것을 제지하다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무상의료지원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직장인 조씨(37세)는 지난 2일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졸고 있던 여성의 등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가해자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폭력 가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안와골 골절 등 얼굴 주위에 중상을 입고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당장 자신의 몸을 치료할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향후 치료가 막막했던 상황에 놓여있던 차에 이 소식을 접한 김영중 경찰병원장과 의료진들은 병원 치료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술을 집도한 경찰병원 성형외과 고진수 과장은 “당시 환자상태가 안구함몰 및 외상성 흥채염으로 복시 및 시력저하의 위험성이 커 치료가 늦었으면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라며 “다행히 현재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회복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고 조씨 역시 무차별 폭행을 한 가해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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