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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담배소송’ 공단이 이길 수 있을까?

열이면 열 번 진다는 ‘담배소송’. 이번엔 다를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외 2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12일 열렸다.

180석 규모 대법정은 이날 양 측 변호인들과 관계자, 취재진들로 가득 차면서 세간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줬다.

법정에서 주요 쟁점은 공단이 직접적인 손해가 있는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였다.

승소 여부를 떠나 공단은 첫 번째 과제로 폐암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액이 직접적인 손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담배회사 측은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가 법률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손해라는 사실을 사법부가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관건은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증명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정부기관이 담배회사를 이기지 못한 이유는 이 문제였다. 흡연이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담배소송에서는 이를 개별적 인과관계로 증명하는 사례가 없었다. 담배회사가 열이면 열 번 다 이기는 이유다. 지난 4월에도 대법원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첫 변론에서도 담배회사 측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

개인마다 흡연량, 습관 등이 달라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흡연과 특정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증명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서 KT&G측 변호인은 “담배 유해성은 인정하지만, 공단이 주장한 유해성과 중독성은 선행 소송 쟁점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만인이 알고 있지만 ‘흡연->폐암’이라는 관계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법정에서 담배회사 변호인단의 자신만만한 모습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공단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의 경우(RIKO 판결)를 바탕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축적해온 ‘빅데이터’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겠다는 모습이다.

법정에서 공단 측 변호인이 언급한 ‘빅데이터’가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담배회사들을 이길 수 있을까?

시작 전부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번 소송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