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영상학회는 최근 대한영상의학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의 성명을 접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학회는 학문적 연구와 진료기술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순수한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술 단체가 특정 직역의 이익다툼에 동조하며 이권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1. 한의영상의학은 한의학의 학문적 맥락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왔다 한의학에서의 영상의학은 단순히 서양의학 기술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한의학적 진단체계와 추나·기능의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왔다. 특히 추나영역에서의 X-ray 활용은 일반 영상의학과 달리 동적 변위, 균형, 자세 기능평가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일반 영상의학 전문의가 쉽게 이해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로 추나진단에 요구되는 촬영 자세, 방향, 표식체계 등은 일반 영상의학 교과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은 한의영상의학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진단과 치료가 연결된 임상형 영상학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체형분석 이후 경락(근육·근막경선)의 단축과 이완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균형을 잡는 침치료 및 침도치료 영역에서도 X-ray는 중요
정부가 오늘 의료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은, 그동안 이어져 온 의정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비대면 진료가 즉각 중단돼,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곳곳에서 무너지는 의료체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너진 의료현장을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는 일 없이, 국민건강을 중심에 둔 건설적인 협의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14일(화)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로드맵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높여,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를 완결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체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은경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작 광역시·도 단위에서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기까지 했다. 국립대병원들은 겉으로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임을 자처하면서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이관 문제에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으며, 국정과제를 집행해야 할 교육부 장관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듯 얘기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2021년,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정부와 9.2 노정합의를 체결했다. 당시 코로나19 한복판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중재하고, 국회가 지켜보는
(사)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2025년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환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발언 시간이 제한돼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우회는 환자의 실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식 제안한다. 1형당뇨병은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중증 난치성 질환이다. 생존을 위해 매일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며, 고혈당·저혈당 위험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환자는 정기적인 외래·검사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동시에, 일상 속에서는 스스로 혈당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은 △인슐린, 글루카곤 등 의약품 △연속혈당측정기 전극, 혈당시험지, 인슐린 펌프 소모품, 주사기, 주삿바늘, 채혈침 등으로 해당 품목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요양비 청구 대상 의료기기·소모품은 처방 주기와 청구 기간이 상이해 개별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잦다. 2020년 2월부터는 대리처방이 금지됐고, 의약품·의료기기(소모품 포함)는 환자 간 양도
15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참고인의 단정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명확히 답변하셨듯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제20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제44조),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제50조)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단체의 주장처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약사법상 ‘한약’이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소화제나 광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등, 수많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 역시 불법이 되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괄호 조항은 한약사 제도가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한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라고 밝히며 교차고용 문제와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함께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약사법 20조 이야기를 꺼내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약사의 명확한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내뱉은 것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범위가 모호해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기존 의견과 장관의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즉각 발언을 정정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내뱉은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이다. 정은경 장관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022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10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회장 박태근과 부회장 3인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응원 덕분에 ▲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법 국회 통과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 확정 ▲보수교육 비용 개혁을 통한 회원 간 형평성 제고 및 협회재정 건전화 등 굵직한 회무적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신뢰와 격려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내부신고’, ‘민원’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수탁기관-위탁기관 간 온갖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것처럼 문제제기 하면서, 현행 검체 검사 수탁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전 의료계를 공분하게 만들었다.지난 수십 년간 위탁기관은 검사료(100%)와 위탁검사관리료(10%)를 합산한 전체 검사비용(110%)을 청구하고, 심평원은 위·수탁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대조심사해 위탁기관에 전체 검사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위·수탁기관은 개별 계약에 따라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체 위·수탁제도가 운영돼 왔다. 검체검사는 검사기계에 검체를 넣어 결과 값을 도출하는 단순한 과정이 절대 아니다. 저수가인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검체 채취 후 검사 전 검체의 전처치 과정과 보관 후 수탁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에 대한 임상적 해석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 매우 복잡한 과정이 단순히 위탁관리료로 갈음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함을 정부 당국에서 모를 리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논의 과정에서 검체 검사 위·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