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기존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간 이어져 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문신사법은 본래,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면허와 업무범위, 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수정되면서, 정당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는 단순한 법 기술적 하자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법 체계를 왜곡하고 의료인 간 형평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분명히 경고한다. 1. 문신사법은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돼야 한다. 2. 우리는 한의사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집단행동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연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실상 묵인하는 제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제약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대변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즉각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확정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봐주기 위한 정책 전환을 멈춰야 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약사들의 지연작전이 끝나가는 지금이 적기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는 효과없고 불필요한 약을 환자에게 먹이지 않기 위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으며, 환자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실리마린, 빌베리, 스트렙토키나제, 이토프리드 등 효과가 부족한 약들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재평가 결정을 지연시키며, 공익적 정책을 무력화하고 기업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이어왔다. 그로인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무려 5년간 급여 축소가 진행되지 못했고, 빌베리는 4년 만에 급여 삭제가 결정됐으며, 실리마린 역시 4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대법원이 위법하게 개설된 층약국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다. 특히,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제3자 원고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번 판결로 불법∙편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정당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인근 약사들의 권익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
소아청소년과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최전선입니다. 최근 보사연 연구 발표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에 더해 전공의 지원 감소와 전문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산발적으로 진행중인 소아의료 지원 정책과 관련된 법제를 포괄적인 하나의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 쏠림과 중증 복합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증가 등 의료 서비스 이용행태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은 이미 수년간 정치권이나 관련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왔던 부분들이지만 정치적 논리와 재정적, 행정적 문제들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은 미뤄져 오면서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시범사업들이 추진돼 왔지만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채 소아청소년과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이 구속됐던 2018년 3월 이후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의 100%를 충족하지 못하기 시작하더니 매년 200명 이상 꾸준히 배출되던 전문의가 2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응을 이유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기구 설치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이 법안은 수급불안 의약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 법안은 수급불안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 입장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법안이다. 수급불안 의약품이 발생하는 원인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혔듯이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수급불안정의 주요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결정구조가 제약사의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합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공급망, 유통 등 본질적 문제 해결 없이 공급 불안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안에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환자 진료·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남 목포의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목포 A한방병원 원장 등 의사·한의사,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허위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한방병원의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사무장병원)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호남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한방병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광주·전남·전북에 전국 한방병원의 25.8% 밀집), 2023년 기준 광주·전남·전북의 한방병원 요양급여비가 전국 총액(3948억원)의 35.6%(1404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가짜환자 유치와 허위·과잉진료와 같은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왜곡·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급 과잉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원인파악을 기본으로 현장이 동의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 2025.09.08 제2403호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용곤란 고지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는 현장의 상황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잘못된 방향제시로 이를 통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무너져가 고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것이다. 수용능력 확인 의무화조치는 이전에 무분별한 이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2021년 이송거부 금지법안은 코로나 시기 심각해진 119이송지연을 해결하겠다며, 현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된 법안이다. 이후 제대로 된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고, 지침이 나 가이드라인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재이송은 응급실 뺑뺑이가 아닌 정상적인 응급의료 체계의 운영이다. 보다 정확한 응급실뺑뺑이 정의는 119가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쉽지 않아 여러 곳을 배회하는 상황을 말한다. 재이송의 증가여부는 응급실뺑뺑이의 지표가 아니다. 수용곤
최근 환자 진료에 있어 필수적인 상당수 의약품들의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고,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원료 및 완제품 수급 불안정, 제조 및 품질 문제, 과다한 수요, 정부의 정책적 관리 미비,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 생산 유인 부족 등 다양하다. 물론 타 선진국들에서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낮은 약가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체조제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입법을 통해 강제하려 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약사가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의사에게 직접 하는 방법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의사에게 다시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예산 마련을 위해 일명 ‘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