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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치과의사가 금연전도사가 돼야하는 이유는?

<인터뷰>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용덕 교수


“치과의사의 금연상담을 제도화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치과 금연환자 상담과 진료처방권 확보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학교실 박용덕 교수(사진)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금연전도사로 유명한 그는 2002년부터 치과의사의 금연 활동과 관련한 여러 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치과계 내부의 금연운동을 장려하는 등 치과 금연상담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7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치과의사로는 이례적으로 현재 대한금연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보건의료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심사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법원행정처 의료전문심리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세계적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되고 지난해에는 ‘2014년 한국을 빛낸 사람’에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이 외국과 달리 금연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지난 2002년 WHO 금연위원회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부터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등 치과직군의 흡연율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게 최초 연구였습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치과의사들이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금연 활동의 핵심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치주질환과 흡연의 상관관계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잘 알지 못하는 치과만의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것.

그는 의과에서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관리에 있어 흡연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치과에서도 임플란트 시술, 미백, 구취, 부정교합 등 각종 치주질환 예방 및 치료관리에 있어 반드시 금연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치과 진료시간은 다른 의과 진료보다 훨씬 시간이 길어 20-30분 정도 되고 하나의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적어도 4-5번은 치과에 방문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 시간의 제약이 큰 다른 의사들과 달리 치과의사는 환자와 접촉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환자의 금연을 유도하기에도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치과의사들의 금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처방권 등의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져 결국 정부가 올 2월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치과가 당당히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그 중심에 치과계 대표 금연전도사인 박용덕 교수가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금연치료에 참여한 치과의료기관 수는 4300여곳이 넘는 곳으로 집계된다. 전체 1만6000여 의료기관 중 약 27%가 치과의료기관인 셈이다.

박용덕 교수는 “치과의사는 의사와 더불어 전문의약품을 처방권을 갖고 있는 전문의료인으로서 금연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많은 치과의사들이 금연상담기법까지 적극 익히고 있는 만큼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