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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국회의원들은 입법 발의 전 최소한의 조사도 안하나?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미혼인 임산부가 심리적 부담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인 윤명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최소한의 조사과정이라도 거쳤는지 의문이다.

의사의 진찰에는 반드시 문진이 포함된다. 특히 임산부의 혼인 여부는 환자의 건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성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를 통해 진단과 치료방법이 결정된다.

만약 이런 엉터리 법률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오진을 일으켜 의료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국회의원이 이를 책임지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의사는 환자에게 민감한 질문을 해서라도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 환자의 심리적 부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료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혼인여부뿐만 아니라 성행위 방법과 빈도, 성관계 파트너 수 등 더 민감한 질문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모두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다. 그래서 의사를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 의과대학의 교육지침자료에도 의사의 문진은 필수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말고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 이런 우스꽝스런 법률안이 등장할 수 있을까?

윤명희 의원은 이 법률개정안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의원이 이런 어이없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심도있는 조사는 고사하고 관련 기사 몇 줄이라도 검색해봤다면 이렇게까지 웃음거리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료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앞으로는 입법 발의 전에 최소한의 조사 과정이라도 거쳤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의료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되는 바 의료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는 것은 명심하기 바란다.

어느 의료인은 이렇게 말했다. “의원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모르면 제발 나서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