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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데스크 칼럼] 메르스 계기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메르스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를 계기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너무나 많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적는다.

어제 이발소에 갔다. 이발소 주인은 “손님이 30~40% 줄었다. 1명 있던 직원에게 당분간 쉬라고 했다.”고 말한다. 그러고 보니 내 머리 깎아 줬던 이발사가 안 보인다.

하물며 메르스가 휩쓸고 간 병원 의원은 오죽할 까.

A의원 원장은 “메르스 병원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자가 80% 줄었다.”고 말했다. 평소 환자가 120명 정도 왔다고 한다. 메르스 이후엔 60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메르스 병원과 비슷한 이름이 알려진 이후엔 20명으로 줄었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보니 정부에서는 메르스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1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선도 단행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92년 도입됐다. 의료기관에 2001년 1월부터 세액감면의 혜택이 적용됐다. 그런데 2002년 12월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의료업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약분업 재정 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 차원이었다. 당국은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다.

보건소의 기능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과 유사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생색나지 않는 감염병 예방 등 선별진료보다 지역 주민에게 생색이 나는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진료에 열을 올리고 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17개 시·도 보건과장 회의와 16일 전국 보건소장 회의에서 보건소가 기존에 수행하던 일반 진료를 인근 민간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당분간 메르스 선별 진료에 치중하도록 했다.

이번 기회에 보건소가 전염병 방역과 질병 예방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일반진료는 계속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무능한 정부의 무책임을 그냥 보아 넘겨서도 안 될 듯싶다.

우리는 이러한 큰 사건이 터지면 ‘탁상행정’, ‘정책실명제’, ‘슈퍼전파자 만들어 낸 비밀주의’ 등을 들먹이지만 그 때 뿐이다.

지난 5월30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메르스 브리핑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함께했다. 기자들이 2번에 걸쳐 메르스 병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실장에게 요구했다.

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특정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였다. 이 말은 병원명이 알려지면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거듭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이곳(브리핑 룸)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고 하면 기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였다. 이 말은 여러분은 메르스가 옆에 있는 줄 몰라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메르스 확산 초기단계에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환자 의료진 모두 정보를 알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손 놓고 당한 꼴이 됐다.

무능한 정부 관료의 무책임마저 그냥 보아 넘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