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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건복지부 선택진료비 환수 ‘왜’ 안하나?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의료분야’ 감사를 통해 선택진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택진료를 하여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에 대하여 △환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조치하고△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감사 조치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914억에 달하는 진료수익을 국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것을 발견하고 보건복지부에게 전액 환급 조치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5일 언론을 통해 △환급은 어렵다 △선택진료 가능 병원의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6월 개정 고시했고, 9월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권고와는 완전 반대 방향이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막무가내식의 일방통행을 보고 있자면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 법규 개정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급종병의 의사가 선택진료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 관행에 맞도록 법규를 개정하려고 했지만 입법기관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기자의 이런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확인해 보니 선택진료 관련 법규는 장관이 개정할 수 있는 규칙이었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은 지난 2000년 9월 제정됐다. 신의 성실한 공무원이라면 감사원이 지적한 2012년부터 2014년 3년동안 충분히 규칙 개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후약방문식으로 이제 와서야 규칙을 고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참 편하게 공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래도 되는 가 참 한심스럽다.

둘째, 감사원이 환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조치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이다.

지난 3년동안 관행적으로 받아 온 선택진료비인데 이번에 문제된 14개 병원에게만 내 놓으라고 하기는 무척이나 겸연 쩍고, 껄끄러운 듯하다. 인지상정이겠거니 생각해본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것도 편향적이다. 다른 산하단체가 법규를 어겼을 경우이다. 예를 들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같은 경우다.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여지없이 징수 조치했다. 하루라도 납부 날짜를 어기면 이자까지 붙는 조건이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자기 담당업무를 법에 근거하여 공명정대하게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법치가 서려면 감사원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업무를 소홀히 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나 조치 등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래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