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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동생동 득(得)인가 실(失)인가

제네릭에 대한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제네릭 품목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네릭 품목 허가 제한의 방안 중 하나로 공동생동 제한 혹은 폐지가 언급되기도 했다.

만성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경우 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이 60여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도 50개 제약사가 제네릭을 출시해 과다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제네릭은 특성상 상위 3개 제품 정도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이로인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반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리베이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네릭 제품을 출시해도 식약처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는 것 이외에는 마케팅 및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보니 과도한 샘플링 제공과 안면 영업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다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으로 공동생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동생동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존재한다.

찬성을 하는 측에서는 과도한 제네릭 양산으로 인한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장경쟁 원리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제네릭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명분은 충분하다. 다만 과다경쟁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과다경쟁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동생동을 찬성하던 반대를 하던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