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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면진료보다 나은 원격진료 있을 수 없다

이평수 연구위원, 혼란과 갈등 지속…정부가 결자해지를


“대면진료보다 나은 원격진료는 있을 수 없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활용하는 것을 정부가 선언하여야 한다.”

지난 2일 메디포뉴스와 만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사진)은 원격의료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에 대해 이같은 해법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월27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6개 부처라는 외양적 힘과 시범사업이라는 도구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갈려 시큰둥하고 의사단체의 반대는 지속돼 혼란과 갈등의 지속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해결자는 당연히 현재의 혼란과 갈등의 운인을 제공한 정부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해결자로서 △원격의료의 개념 정립 △필요성과 당위성 제시 △원격의료의 한정 선언 △의사단체 등 당사자 참여 등의 단계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원격의료의 개념 정립의 경우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지난 1월27일 정부의 2차 시범사업 발표는 개념이 혼재됐다.

개념이 정립되면 원격의료 활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의료 이용자인 국민도, 제공자인 의사도 의료법개정안과 같은 원격의료를 요구한 적이 없다. 정부는 관련 단체와 야당도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6개 부처까지 동원하여 강행하는지를 이해시켜야 한다.

이후 원격의료의 시행을 한정하는 선언을 해야 한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활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동시에 원격모니터링은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점도 선언해야 한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원격의료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시스템과 장비 등의 기술적 임상적 안전성과 안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마련에 대해서도 원칙을 선언해야 한다. 동시에 구체적인 조건 상황 등은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개발하자고 정부가 제안해야 한다.

이평수 연구위워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선행된다면 의사단체를 비롯한 당사자들과의 생산적인 논의도 가능하고, 시범사업도 원활하게 시행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