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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금감원은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인가?

대한도수의학회는 19SC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도수의학 학술대회를 개최, 참석한 의사들과 함께 금감원의 지난 9일 결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외쳤다.

 

성명서를 통해 도수치료 보험청구에 대한 불법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금융감독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적정도수치료 횟수는 주 2~3, 4주 정도라는 근거 없는 기준을 내세워 정상적으로 행해져 온 도수치료 전체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만성질환과 급성질환에 따른 차이도 있고, 환자의 반응도 달라지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미용 목적의 도수치료는 있을 수 없으며, 도수치료는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