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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약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눈치보기 분주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우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제약사들은 눈치보기에 분주하다.


눈치를 보면서 타 제약사들이 하는 행동, 인권위의 유권해석 등이 쌓이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아예 '청탁금지법 문의/건의 게시판'을 신설해 회원사로부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떠한 행사를 할수 있는지, 무엇을 의사들에게 제공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가 쌓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눈치보기를 하는 것은 업계에서 첫번째 사례로 지적당해 시범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제약업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호의적이라고 할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첫번째 사례가 될 경우 사회적인 질타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영업맨들의 하소연도 늘어가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의사들과 만남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A 제약사 영업맨은 "의사를 만나서 회사의 제품을 설명하고 알리는 것이 영업맨의 고유업무인데 의사를 만날수 없다"며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수이다. 한데 의사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만남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청탁을 없애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법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경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