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모두가 수긍하지 않는 삼성서울병원 800만원 과징금 다시 산정해야 하는 이유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쥐꼬리 과징금에 모두가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15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월1일 밝혔다.

소식을 접한 동네약사들은 황당해 했다. 

다음날 대한약사회는 부당함을 지적하는 성명을 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은 53만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황당하기는 동네의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의료법 시행령 별표1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영업 365일을 기준으로 할 때 연 수입 3억원인 동네의원의 1일 과징금은 22만5천원으로 하루 수입 82만원의 27.4%이다. 하지만 연 수입 90억원을 초과하는 병원급의 1일 과징금은 53만7,500원으로 하루 수입 2,465만7,534원의 2.2%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작고 약한 곳에 강하게, 크고 강한 곳에 약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에 동네약사 동네의사 들은 수긍하지 않는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메르스는 특별한 경우이다. 더구나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특별사안을 그냥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일반사안이냐는 것이다.

왜 ‘메르스 과징금 산정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공명정대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연 1조원 매출이라고 하면 365일 기준으로 1일 약 27억원이다. 동네의원이 하루 수입의 27.4%의 과징금을 냈다. 이를 적용하면 1일 약 7억3,980만원이다. 15일이면 110억9,700만원이다. 

이정도 과징금이면 동네약사도 동네의사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수긍했을 것이다.

혹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1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 분명히 소송을 당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소송 문제는 그때 대응하면 되는 문제이다.

동네약사 동네의사들에게 내려지는 과징금 규모는 삼성서울병원과 비교하면 너무 억울한 면이 있다. 공평하게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공평성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힘을 갖게 하는 명분이다. 공무원이 공평함을 잃으면 안 된다. 다시 산정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다.

복지부가 뒤늦게 과징금 규정을 손본다고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삼성서울병원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