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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 등 일행이 지난 8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여 국토교통부의 행정기준 설정은 불법적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8월31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에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이를 9월11일부터 적용한다고 알린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신설 행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