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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 ‘규제’부터 해야 할까?

개인의뢰(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제도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 50조 3항 2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도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검사 항목 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재훈 차바이오그룹 회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학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전체 분석을 허용해 주고 있는 항목은 굳이 유전체 검사를 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것들이 많다. 굳이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하며 유전체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항목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유전체분석 회사는 규제에 묶여 사업을 확장해 나갈 토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이 지적 한대로 세계적으로 유전자 분석 시장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Credence Research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시장 규모는 800억원에서 매년 25.1% 증가해 2022년에는 4,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와 검사항목을 고려해, DTC 시장규모를 추산해 본다면 약 50억 원 정도에 그친다. 우리나라 DTC 유전자 검사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선 해외 시장 진출과 검사 항목 확대가 시급하다. 

검사 항목 확대라는 바이오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돼 지난 달 30일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 공청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의료계, 과학계, 산업계, 법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8차 회의 끝에 겨우 도출한 합의(안)에 대한 갑론을박만 오간 채 또 유전자 검사 제도의 원론적인 찬반 토론만 이뤄지는 자리였다.

물론 유전자 검사 제도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부정적인 시각도 모두 합당한 근거가 있었다. 유전자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 유전자와 질병의 상관관계 모호함, 유전자 패러다임의 변화 등 모두 일리 있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미 유전자 분석 시장은 앞서 지적 한대로 점차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고작 검사항목 12개로 제한한 시장에서 유전자 검사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만 지적하고 있어야 할까? 이렇게 우리나라 유전자 분석 제도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이 유전자 분석 시장의 선두 그룹에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의 격차는 분명히 더 커질 것임이 자명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유전자 분석에 대한 부정적인 점을 논하기엔 유전자 분석 제도를 제대로 시행한 경험이 없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인 네거티브 규제가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도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