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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주년 앞둔 건보 보장성 강화, 부작용은 없는 지 잘 살펴야 할 시기

지난 2017년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최근까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까지 10개 과제를 시행했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9월부터 뇌·뇌혈관MRI 건보 적용, ▲12월에는 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을 앞두고 있다. 

오는 8월9일은 문케어 발표 1년이 되는 날이다. 그간 복지부는 문케어 중 핵심 국정과제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렸다. 이에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저수가 하에서 유일한 돌파구였던 비급여 마저 전면 급여되면 ‘의사는 건보의 노예가 된다!’는 위기의식 하에 투쟁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에서 ‘비급여 대폭 급여’로 선회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26일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라는 자료에서 비급여에는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등 ▲여러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 3,600개의 의학적 비급여가 있으며, 이 중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등은 통상적인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며, 3,600개의 의학적 비급여는 의료계와 협의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에서 비급여 대폭 급여로 선회한 것은 그간 의협이 투쟁한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답한 비급여 존치 1조6천억원은 환자선택권 등 임상 현장에서의 의료 현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이다. MRI와 초음파 2조2천억과 의학적비급여 급여화 2조4천억원 중에서도 환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로 남겨 둘 부분이 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데 1만불도 안되던 시기의 정책설정 방식에 매몰돼 환자선택권을 무시하는 정책을 편다는 느낌이 든다.

의협은 7월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은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켜 망가진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회복 불능의 상태로 고착화 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뇌·뇌혈관MRI 건보 적용이나 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보다는 더 필수적인 응급의료 외상의료 출산관련분만 등이 더 급하고 우순순위에 있다고 한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협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건보재정악화 의료전달체계왜곡 의료기관파산 민간보험반사이익 등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