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 ·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오는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백 개 또는 5천만 원 이상 소매판매에 한정한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백 개 또는 3백만 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 · 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알림 · 자료실>복지용구 안내>공지사항>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26464)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이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오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