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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되는 금연치료제 · 보조제, 안전 문제 심각

전문의 처방 없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거래, 부작용 만만치 않아

허술한 흡연 검사로 인해 금연치료제 · 보조제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 금연 지원사업 예산 누수와 금연치료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며, 복지부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와 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 · 공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2018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1,438억 원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384억 원이며, 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은 1,156억 원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및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예산은 △2015년 1,262억 원 △2016년 1,330억 원 △2017년 1,38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 금연치료지원사업을 통해 금연 서비스를 받는 흡연자도 적지 않다. 복지부 · 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 금연치료지원사업에 등록한 사람은 총 832,733명으로 지난해보다 62,34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이 금연사업을 시작한 △2015년에 802,900명 △2016년 770,392명이 금연을 결심하는 등 매년 금연결심자가 80만 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2014년 439,971명 △2015년 574,108명 △2016년 411,677명 △2017년 424,636명으로 평균 40만 명 이상이었다.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해 금연치료를 받은 사람은 △2015년 228,792명 △2016년 358,715명 △2017년 408,097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제 '○픽스'가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온라인에서 중고판매 되는 상황이 포착됐다. 



현재 공단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의 30%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공단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흡연 여부는 간단한 문진표 작성을 통해 니코틴 의존 여부가 판단된다는 데 있다. 이처럼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저렴한 가격에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수 있다 보니 흡연을 하지 않음에도 치료제 등을 구매해 온라인에 판매하는 등 국민건강 보험금을 털어 제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

특히, 바레니클린 · 부프로피온 성분이 포함된 금연치료제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통한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판매된다는 점에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심각하다.

부프로피온 성분의 금연치료제의 경우 과거 항우울제로 처방되던 약품이 금연 효과성을 인정받아 금연치료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만, 바레니클린 성분인 ○픽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공단 · 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금연치료제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 의약외품을 포함한 공단의 2018년 금연 치료비 예산은 834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 의약외품 등 금연 관련 약품 집행액은 2018년 6월 말 기준 205.3억 원이며, 이 중 ○픽스는 201.9억 원(98.3%)이나 된다.

○픽스 처방 보조를 위한 예산 집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94.2억 원 △2016년 391.6억 원 △2017년 507.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 중이다.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되는 금연 관련 상품은 금연치료제뿐만이 아니다. 의약외품인 금연패치, 금연껌, 금연사탕 등도 온라인 중고장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금연보조제는 공단의 금연치료사업뿐 아니라, 복지부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주체별로 의약외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월 기준 건강보험 금연치료사업의 의약외품 집행액은 1.3억 원이며, 복지부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중 의약외품 집행액은 9.3억 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7~2018.06.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픽스를 복용한 후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전체 약물 부작용 사건에서 10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2017년 6월 16일 연령 미상의 남자가 ○픽스를 복용한 후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일 만에 발견됐다. 같은 달 23일에는 금연을 위해 ○픽스를 처방받아 복용한 지 18일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픽스를 복용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금년에도 발생했다. 2018년 2월 연령미상의 남자가 금연을 위해 금연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후 우울증, 구토, 체중감소 등 증상으로 고통받다가 자살을 선택했다. 



금연 치료 상담을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에는 항우울증 성분 의약품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문구가 없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금연 진료 시 해당 치료제의 위험성 · 부작용을 설명하는 구두 복약지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사업이 금연효과도 없이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로 국민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며, 복지부 · 공단의 금연사업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