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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자안전관리료 403억 지급돼도 전담인력 배치율 고작 2.3% 증가

환자안전에 취약한 병원 ·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60% 배치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돼 사망한 정종현 군(9세)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 ·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 소사)이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기관에 지급된 '환자안전관리료'는 403억 3천만 원이며, 그중 2억 9천 4백만 원은 이대목동병원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배치율은 2017년 기준 701개소(73.7%)에서 737개소(76%)로 고작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7년 9월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해 환자안전 활동 유도 및 기본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환자안전관리료'를 도입하여 수가를 지급 중이며,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을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통해 일부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필수적 · 기본적인 보상 분야부터 3단계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환자안전 수가 지급 이후 전담인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작년 8월 기준 2,72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0,230건으로 1년 사이 7,510건이 추가됐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10,230건 중 85.3%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인 것을 본다면 전담인력의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자 안전 관리는 매우 취약하다. 이런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403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 안전에 대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유도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2000년 초반부터 진행했지만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뒤처진 상황으로, 환자안전법이 현재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고위험약물로 인한 투약사고 대비, 수술실 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 내 신속대응팀 운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