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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병원 대다수,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부실하다

200병상 이상 41.5% · 미만 병원 89.7% 감염관리실 미운영

200병상 내외 병원 상당수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하지 않는 등 병원 관련 감염 예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 3월에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 · 수술실 · 응급실 중 2개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종합병원 257개소 중 △3곳(1.2%)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9곳(3.5%)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16곳(6.2%)은 감염관리실에 전담 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200병상 이상 병원 41개소 중 △감염관리위원회 미운영 10곳(24.4%) △감염관리실 미운영 17곳(41.5%)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의사 미지정 10곳(24.4%) △간호사 미지정 5곳(12.2%) ▲200병상 미만 병원 126개소 중 △감염관리위원회 미운영 93곳(73.8%) △감염관리실 미운영 113곳(89.7%)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의사 미지정 54곳(42.9%) △간호사 미지정 50곳(39.7%) 등으로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실태조사는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국내 의료기관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금년 2~3월에 조사한 것으로 당시에는 200대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이 감염관리실 ·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기준 위반은 아니며, 9월 30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했다."라고 피력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3월 말까지는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이면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금년 9월 말까지는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확대됐고 △금년 10월 1일부터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확대됐다.



남 의원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이 기본적인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 및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지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 · 감독을 통해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환자 · 보건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이대 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6월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 ·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규제 일색의 정책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지난 7월 강원대병원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37명이 노동조합과 함께 내부고발했다. 대학병원 감염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의사들의 성희롱 · 폭언이 심각하다고 했다. 특히 강원대병원이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환자에 대해 결핵 · HIV에 대한 기초 검사조차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했고, 이후에도 아무런 정보 · 조치 없이 수술을 강행해 병원노동자와 환자들에게 감염 위협을 줬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남 의원은 "강원대병원 신경과를 입원한 결핵 환자는 21일 동안 어떤 검사도 하지 않고 방치 후 수술했으며, HIV 환자의 감염 사실은 이비인후과 · 안과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혈액검사를 하지 않아 놓쳤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가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의료 관련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