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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연간 9만 명 이용 혈액투석실, 관리 기준도 없다

혈액투석실 23.7%가 혈액투석전문의 없고, 8.8%는 응급장비 부재

혈액투석실을 보유한 799개 의료기관 중 23.7%는 혈액투석전문의가 없고, 8.8%는 응급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전문의 · 응급장비 부재로 인해 환자 몸이 상해도 처벌할 규정조차 없어 혈액투석실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갑)이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미비 실태를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환자 안전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12일 전했다.

국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7,788명으로, 2011년 62,974명에 비해 7년간 24,814명인 39% 증가한 수치다.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770개 기관에서 993개로, 223개 기관(22%)이 증가했고 △혈액투석 장비 수도 25,184대로 7년 전 16,986대에 비해 32% 증가했다. 진료비는 증가 폭이 가장 크다. △2017년에 혈액투석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2조 3,730억 원으로, 이는 2011년 1조 4,469억 원에서 9,260억 원(64%)이 증가한 수치다.





연간 9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2조 4천억 원을 의료비로 지출하며 혈액투석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 관리는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다. 전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 799개 기관 중 23.7%에 해당하는 189개 기관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었다. 



요양병원은 더 심각하다. 95개 평가대상 기관 중 61%인 58개 기관이 혈액투석전문의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산소공급장치 · 심실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평가대상 기관도 총 70개 기관으로 전체 8.8%를 차지했다. 응급장비 미보유의 경우 혈액투석을 받다가 사망하는 환자의 47%, 복막투석을 받다가 사망하는 환자의 46%가 심혈관계 질환을 사망 이유로 하는 만큼 응급 상황에 대한 장비 부재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 독일 ·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전문가 집단 및 정부가 협력해 인력 · 장비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규제 형태를 연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도 공공의료보험근대화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정기적 검사를 통해 혈액투석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험 지급에 반영하고 있다. 기준 미달 시 법적 제재는 물론 보험 지정을 취소하기도 한다. 홍콩은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신장내과 의사에게만 혈액투석실 운영을 가능하도록 한다.

전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혈액투석실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어도 △응급환자를 되살릴 응급장비가 없어도 △그래서 누구 하나 몸이 상해도 처벌할 규정조차 없다. 혈액투석실을 설치 ·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은 혈액투석실의 안전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혈액투석 환자가 메르스 확진 받은 사례가 있었고, 당시 같은 혈액투석실을 이용한 환자 111명 전원에 격리 조치가 검토된 바 있다. 또한 2005년에는 대전에서 혈액투석 받던 환자 12명이 집단으로 C형간염에 걸린 사건도 있었다."며, "혈액투석실은 감염병 전염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최소한의 관리기준은 마련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혈액투석실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또한 혈액투석실에 필요한 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2017년에만 혈액투석 환자가 9만 명이다. 이들이 꼭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집 가까운 곳 소규모 의원에서도 마음 편히 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혈액투석실에 최소한의 인력 · 장비를 배치하는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11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정부의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살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