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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외직구 대형오픈마켓에서 의약품 판매 성행, 막을 길 없다

국민 건강 ·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

인터넷에서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에 대해 해외직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에서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건수는 8,338만 9천 건이며, 금액 규모는 약 8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308만 5천 건(21%)으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많은 구입이 이뤄졌으며 △의류 191만 7천 건(13%) △전자제품 168만 4천 건(11%) △화장품 164만 6천 건(11%) △기타식품 163만 3천 건(11%) 순으로 해외직구 거래가 이뤄졌다. 



김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상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에 대해 해외직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껌(금연보조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에 따라 약국 이외에서는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운영하는 대형오픈마켓에서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껌(의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는 곳은 △G마켓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등 국내 대다수의 대형 오픈마켓 중심으로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대형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상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판매업자 · 구매자에게 전가된다.

김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들이 우후죽순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국민 건강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