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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분담금 10%도 애기 말라! 산부인과의사 자존심에 관한 문제”

17일 회의에 개진할 것…100% 국가부담 윤일규 법 적극 지지

“17일 회의에 참석해서 산부인과의사가 부담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 10%도 애기 말라 할 거다. 분담금을 10%든 30%든 내는 거 자체가 산부인과의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14일 메디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지난 12일 산부인과 관련단체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회의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다. 중재원은 공문에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현안 논의 및 운영실적 공유 등을 위하여 12월 17일 오전7시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다.

이에 이충훈 회장은 “미리 통화 했다. 20%든 10%든 분담금 부담률을 논의하려며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현재 30%를 내고 있는 데 10%를 내더라도 내는 거 자체가 산부인과의사 자존심에 관한 애기다. 10%도 애기하지 말라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형식적 요식적 행위를 하지 말라했다. 회의에 복지부 등 여러 사람 모아 놓고 논의하면, 여러 의견이 나온다. 우리 의견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해서 강력히 애기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윤일규 법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이 지난 11월20일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담금을 요양급여비에서 강제 징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분담시키는 것은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