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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 보건복지부가 공동주최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운영 경과 및 현황'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고윤석 교수가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과제'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각당복지재단 이혜원 실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이명아 교수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가 참석했다. 
 
원혜영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죽음을 중요한 사회 이슈와 국가 아젠다로 만드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가족 · 사회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웰다잉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 결과를 살펴보고, 개선 과제 도출하는 이 자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일 토론회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잘 시행되는지, 현장의 어려움은 어떤 게 있는지를 고민 ·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