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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말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일까?

고용진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21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재수 의원도 금년 1월2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소비자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는 게 번거로워서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아보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이다.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병원 의원 약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병원 의원 등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보험소비자에게 실손보험금을 편하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간 보험사에게서 실손보험금이나 질병진단금을 받는 과정에서 진을 뺀 경험이 있어 환영할 만한 법안일 거 같다.

그런데 의료계와 병원계 각급 법정 의사단체와 임의 의사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제까지 성명서로 반대한 곳을 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등이다. 앞으로도 반대 성명을 낼 의료계 병원계 단체는 많을 거 같다.

의료계 병원계의 반대 논리를 보면 국민 편의를 위한 개정안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주장의 내용으로 ▲병원 의원 등을 거칠 경우 보험금 지급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환자정보가 실손보험사에게 넘어가는 문제 ▲제3자인 병원 의원 등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 대행하는 불합리한 문제 ▲결국 사적인 실손보험 심사까지 공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게 될 우려 등이다.

이런 교과서적인 이유 이면에는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갑을관계가 바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더 큰 문제인 듯하다.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강제적으로 병원 의원 등은 실손보험 환자의 실손보험금 청구를 보험사에게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럴 경우 발생할 문제를 예상해 보면 ▲그간 늦어지는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환자에겐 을이었던 보험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병원 의원에 항의하게 된다.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모든 민원의 갈등은 병원 의원 등에서 벌어지게 된다. ▲자연스럽게 을이었던 보험사는 갑이 되고, 갑이었던 의료기관은 을이 되는 것이다. 

아직 환자단체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29일 기자수첩을 쓰면서 모 환자단체 대표와 통화해 보니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기자의 말을 듣고 보니 심도 있는 검토 후 입장을 밝혀야 겠다고 했다.

그는 그간 원스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병원 의원 등에서 해주면 환자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 좀 더 자세히 법안을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개정안은 1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 됐고, 3월26일 정무위원회에 상정 된데 이어 3월27일 제36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청구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병원 의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가능하고 ▲전자적 전송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정보 유출과 관련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 문제 등이 있을 거라고 했다.

회기 일정 등을 감안하면 4월이 지난 후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가 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당사자 간의 실손보험의 청구 문제를 제3자인 병원 의원 등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