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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개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공동으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20일 오후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궐기대회는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궐기대회는 ▲연대사 ▲성명서 발표 ▲위로금 전달 ▲대국민 호소 ▲퍼포먼스 ▲자유발언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 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위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어떤 분만 의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번 판결을 바로 잡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