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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행사 개최

웰다잉 문화조성 현주소 짚는 토론회 진행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및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 주최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2015년 시작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원혜영·정갑윤 공동대표와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세연 의원이 함께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이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유산기부운동 등 웰다잉 문화조성에 힘써왔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임기가 끝난다고 다가오는 노인인구 천만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표류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개최취지를 설명했다.

 

김세연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가 61만명을 넘어섰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도 약 98천명에 이르는 등 제도를 통해 문화가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죽음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따뜻한 마무리를 위한 문화적 인식이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앞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기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1부 기념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조기 정착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기여해 온 개인 및 단체를 격려 포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총 11명에게 포상이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 주소와 과제라는 주제로 의료계, 법조계, 학계, 정부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윤성 국가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교수와 서울대 강명구 명예교수가 각각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현장에서의 자기결정권한국사회 죽음의 문화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성찰과 제안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대균 교수(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박형욱 교수(단국대 의대) 박혜윤 교수(서울대 의대) 기문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황민섭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소) 하태길 과장(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이 참여했다.

 

한편, 21대 국회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을 중심으로 재정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