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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환자단체연합회,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환자기본법 제정 입법토론회도 진행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0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을 개최했다.


환자의 날은 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국회·보건의료공급자·국민으로 하여금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정책·입법에 관심을 두게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범 10주년인 2020년 제정해 매년 10월 6일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처음으로 대면 행사로 진행한다. 기념행사는 ‘외부 기관·단체의 축사,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순서로 진행된다.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에는 ‘입법활동, 인권활동, 언론활동을 통해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법조인, 기자 각각 1명씩과 개별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환자로서 환자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거나 환자의 투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거나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는 등 공익활동을 전개’한 환자 7명을 선정해 수상한다.

수상자 선정은 환자단체연합회 소속 9개 환자단체에서 지난 9월 5일까지 추천한 국회의원, 법조인, 기자, 보건의료인, 환자 중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유공자 표창 추천위원회’에서 1차 후보를 선정했다. 

이후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지난 9월 19일 개최된 ‘환자단체연합회 이사회’에서 국회의원상, 법조인상, 언론인 수상자로 각각 1명씩과 개별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환자 7명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번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도 개최된다.

10월 6일 오후 2시 50분 ~ 4시 30분 100분간 진행되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승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와 주요 내용’ 주제 발표한다.

이후 패널토론으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김윤 변호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4년 12월 29일 환자안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8년 만에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는 대면 행사로 개최되지만 대면 참석이 어려운 환자와 환자가족, 국민들을 위해 유튜브채널 ‘환자단체연합회’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https://youtu.be/m8A3IeyUCQo)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