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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양염승

 

굿모닝서울가정의학과의원 원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법제이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 가사 조정위원

 

의료사고 및 분쟁의 증가 추세

 

의료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2001년 발표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의 논문‘의료의 질과 위험관리’에서 해마다 의료과실로 숨지는 환자가 4,500∼10,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의료서비스 불만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요청은 매년 10,000건이 넘는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오

 

의료사고는 의사나 병원에 의해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즉 예상 밖의 사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대부분 환자 측에서 의사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가 의료행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하게 하였다고 의료과오를 주장하는 것이다.

 

의료행위에 관한 과실(의료과오)은 당연히 임무상의 과실이다. 따라서 그 과실은 평균적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기준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가 갖추고 있는 의학의 수준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의사는 그의 치료행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치료의 학설이 여러 가지인 경우, 어느 설에 따라 치료를 하느냐는 그의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또한 진료 당시의 사정이나 의사의 처치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가 처한 상황에서 의사로서 할 일을 다하였느냐의 여부가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환자를 다른 의사나 병원 등에 전원하는 주의 의무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환자의 진료와는 관계없이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예방

 

현재 의료계는 안으로는 비현실적인 의료보험수가 등으로 인해 경영 적자에 허덕이고 밖으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료분쟁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의료분쟁에 대해 의료인들은 무방비 상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손해배상 액수도 크게 늘어난 만큼, 의료사고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평소 환자에 대하여 자상하게 배려하면서 성의있고 진솔한 태도로 대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환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행하는 것이다.

 

판례의 최근 경향

 

대법원은 의료소송에 있어서 2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나 의술적으로 평가하여 잘못되었는지 대한 순 기술적인 판단과 설명의무위반를 위반했는 지의 여부이다.

 

다만 설명의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 입증정도에 따라 전손해배상과 위자료배상을 구별하여 의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 의료현실을 고려한 듯하다(대법원 1994. 4. 15.선고 93다60953호).

 

또한 대법원은 전반적으로 의료소송에 있어서 민, 형사판결의 입증책임을 구별하고 있다. 형사판결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엄격입증책임원칙하에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경감이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과실과 인과관계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같은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죄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대법원 1996. 11. 8.선고 95도2710 판결, 1998. 9. 4.선고 96다11440호판결).

 

특히 진료기록 등을 의사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진료기록을 위·변조하거나 은닉, 훼손 또는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고 있다(대법원 94다39567호 판결).   

 

의료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1. 성급하게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금물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부정확한 기억에만 근거하여 사고를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확대, 과장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실제로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이나 사실을 나열함으로써 소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피해자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소송 진행 속에서 섣불리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이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고 발생 당시는 물론 사고 발생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환자측이 의료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몰래 상담내용을 녹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의사가 자신의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이를 증거로서 제출하게 된다.  

 

2. 진료기록을 잘 보존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진료기록(의사지시서, 간호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 수혈기록, 혈액검사기록, 수술동의서 등)은 의료법상 그 일시를 특정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해 기록자의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진료기록이 일부 분실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재판 전체의 진행과정에서 판사는 의사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진료기록보관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소송에서 원고인 환자측이 진료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는 가장 많은 경우가 진료기록상 삭제를 한 부분이나 수정을 한 부분이다. 진료기록의 내용은 둘째치고 삭제 및 수정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진료기록의 위ㆍ변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행위는 주체는 의사이고, 최종적인 책임 역시 의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의사의 판단 및 지시 일시는 가장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이다. 따라서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지시서를 기록하는 경우의 일시를 “시간”까지 특정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하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소송이 제기되면 환자측은 거의 예외없이 의사들의 설명의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로는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측은 그러한 설명은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부인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수술, 투약, 주사시 그에 대한 부작용 내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경우인데, 특히 수술의 경우 해당 수술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한다. 문제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수술목적, 수술과정, 부작용, 합병증 등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백지를 사용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를 수술동의서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환자측은 첨부된 이면은 본적도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수술동의서에 이면을 첨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면에도 환자측의 서명을 받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3. 보호자의 수술동의가 지연될 경우 정황 확보를 해야 한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침습행위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터라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환자측의 수술동의만으로 의료과오에 대한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종종 환자측의 수술동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주된 경우는 환자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던 중 예기치 아니한 상황이 발생하여 환자에 대해 종래의 수술외에 별개의 추가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진에 대해 불신의 감정을 표시하면서 추가적인 수술에 대해 수술동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의사는 보호자를 설득하는데에 전념하게 되고, 수술은 자연히 지체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차후에 소송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술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경우이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녹음이나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 수술이 지연된 이유가 의사가 수술을 지체한 것이 아니고 환자측의 수술동의가 늦어져서 수술이 지체된 것이라는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4. 원인불명의 주장의 자제

의료소송의 특성으로 인해 환자측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료행위의 과실을 주장하고, 의료행위이전 환자에게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의사측이 “의료행위 과정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막연히 처음부터 원인불명이라는 주장이나 불가피성으로 인한 면책주장을 하기보다는 의학교과서, 학회지 및 학술논문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그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의료행위 과정상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고,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현대 의학으로도 미리 예견하여 처방할 수 없음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5. 기왕증에 대한 정확한 문진 

응급환자이거나 타 병원에서 치료도중 상태가 악화되어 전원되어 온 환자의 경우 병원에 이송되었을 당시의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문진을 하여 이를 진료기록에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맡게 되면 호전될 가능성만을 생각하고 환자가 전원 올 당시의 상태보다는 전원 온 이후의 치료과정만 상세한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환자측은 이전의 환자의 상태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전원 올 당시의 환자의 건강상태, 과거병력을 상세히 기록해 두지 아니하면 환자의 기왕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6. 형사고소에 대처하는 요령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일차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병원 또는 의사측이 제시하는 금액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형사고소를 하는 시기도 다양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 동시에 형사고소를 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민사소송의 1심, 2심에서 원고청구기각이 나오자 상고를 제기하는 시점에서 형사고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형사고소에 대하여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으나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에서 수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 의학의 문외한인 수사기관은 의료행위과정을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므로 1회의 수사시간이 거의 하루종일 걸리는 것이 다반사다.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는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진술하는 경우보다 수사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진술서의 내용 중 의사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변호사와 의논을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점에 대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환자의 무력행사 및 업무방해행위에 대처하는 요령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환자측의 경우 의사에 대한 위력을 행사하거나 병원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다. 1인시위라는 형식을 빌어 병원 입구 부분에서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출동한 경찰관은 환자측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신원만 확인한 후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환자측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양 계속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위력을 행사하여 기물을 파손하거나 의료관계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는 “진단서나 파손된 기물”을 확보하고, 농성이나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비디오로 찰영”을 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정식으로 고소를 하여야 한다.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도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소환되어 수사를 받은 환자측은 형사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전과 같은 무력을 동원하는 방법 등은 자제하게 된다. 그 후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