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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송금증-영수증으로도 임차료 비용 증빙 가능

[병의원 세무④]이신영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병의원의 설립유형을 구분하면 법인인 비영리법인과 개인인 개인사업자로 구분된다.

병의원 소득세의 의의

비영리법인에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 비영리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간에 세금의 차이를 말하면 개입사업자는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비영리법인은 이익분배해 급여의 형태로 그 소득을 분배해 소득세율이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연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소득을 산출해야 한다.

소득세의 계산구조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정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인의원을 개설해 진료를 행하는 경우 의원을 통해 올리는 전체 매출이 총수입금액이 될 것이며 진료를 위해 소요된 필요 경비를 뺀 것이 의원에서 올린 사업소득이 된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원장의 경우 종합과세에 해당하므로 원장은 이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을 모두 합산해 과세를 신고하게 된다.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별로 계산하게 되는데 각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산출세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구하고 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해 과세표준을 얻게 되는데 이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한 것을 산출세액이라 한다.

▷자진납부세액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 세액공제와 각종 감면, 면제세액을 공제해 결정세액을 얻게 된다. 이 결정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총 결정세액이 확정되고 여기에 기 납부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자진납부세액이 결정된다.


건물 분양 및 임대시 세무사항

▷매입시
건물을 직접 취득할 경우에는 ①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주민세 포함) 등의 지방세 납부 ②감가상각비건물의 취득가액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 등과 관련한 세무상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시
①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성질의 돈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재무제표상 병원의 자산으로 처리된다.
② 임차료는 매월 지급하는 성질의 돈으로 비용으로 인정된다.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은행 송금증이나 영수증을 교부 받아 비용처리를 하도록 한다.

의료장비, 인테리어, 차량에 대한 세무사항

▷의료장비
병의원의 경우 의료장비는 직접 구입하는 경우와 리스를 하는 경우가 있다.
① 직접 구입시
직접 구입할 경우에는 자기 자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차입해 구입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기 자금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장비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차입해 구입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리스시
리스회사가 의료장비를 구입해 병원에 대여해 주고 일정 기간동안 약정된 리스료를 대가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융리스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비용 인정되나 리스료는 원리금상환액에 해당하므로 이자 부분만 비용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에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장비가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인정되지 않고, 리스료만 비용인정 받을 수 있다.

▷인테리어, 비품 및 집기
의료 장비와 마찬가지로 매년 감가상각에 의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차량
통상적으로 차량 구입 시 구입액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되며, 차량과 관련된 유류대, 수선비, 보험료 모두 비용 처리 가능하다.


인사관리시 세무사항

▷근로소득세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해 지급 익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되, 일 8만원 이하까지는 세액이 없다.

▷퇴직금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퇴직금에서 떼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4대보험
통상 4대보험이라 하는데, 일정한 사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한다.

소득세의 각 항목별 구성요소
1) 매출액의 구성(보험수입+비보험수입+판매정려금 등 기타)
2) 비보험 수입의 특성 및 관리 (비보험 수입부문의 신고금액에 대한 점검)
1)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 진료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
2) 비보험 진료비의 현금 결제분은 세무서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
3) 세무조사시 전자차트, 진료기록부, 수입통장등을 통해 수입금액의 역추적
4) 비보험 고가의료장비(MRI, 엑세머레이저, 초음파 영상진단기)와의연관성이 높다
3) 경비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의 계산상 공제되는 경비성 지출과 의료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해 세법상 용인되는 지출증빙 서류를 갖춘 것에 한정된다.

이신영 세무사는 세정세무회계사무소 소속의 전문세무사이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개원정보 114 고문세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특히 병ㆍ의원의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