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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근로계약서는 바이블, 부재시 사업주에 입증책임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성립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계약”으로 취급받을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7조).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즉,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금의 구성항목 : ex)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
2) 임금의 계산방법 : ex)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 226 * 원 등
3) 임금의 지급방법 : ex) 매월 일 개인계좌로 입금 등
4) 소정 근로시간 : ex) 주 44시간, 월~금 8시간 근무 및 토요일 4시간 근무 등
5) 주휴일 : ex) 매주 일요일
6) 연차유급휴가 : ex) 1년간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 기타 근로기준법에 의함 등


특히, 5)의 주휴일과 6)의 연차유급휴가는 2007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새롭게 규정된 사항이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2항목을 향후에는 추가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지시를 먼저 보내지 바로 벌금을 물게 하지는 않는다.

또한 2007년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기간제(계약직)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기의 명시사항 이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ex)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1년)
2)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ex) ***병원내 간호업무 등
3)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ex) 월ㆍ수ㆍ목 각 6시간 등


이외에도 당사자간의 중요한 근로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 사직, 영업비밀 보호 등등.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벌금을 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해 다툼(대부분의 경우에는 임금이나 퇴직금 또는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등)이 있을 경우에 제일 먼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들어, 당사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연봉에 퇴직금도 포함돼 있다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퇴직금은 다시 지급해야 한다(이에 관하여는 연봉제에 관한 연재에서 다시 자세히 다룸).

또한, 각종 시간외 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괄시켜 임금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에 대해 각각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없었다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구체적으로 계산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수습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수습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 결과가 미흡해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이는 전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다.

병의원을 개원하시면서 근로계약 이외의 많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발생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리스계약, 컨설팅 계약, 인테리어 계약 등등.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 소정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법에서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으며, 법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의 내용(임금도 해당)에 대해 다툼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 그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다.

많은 병원장들은 그저 다른 병원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나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샘플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양식들이 법정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지도 불명확하며, 근로계약서에는 당해 병의원의 현실적 요소들을 정확하게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툼이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병ㆍ의원 노무관리에서는 수습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