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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부동산일수록 사전증여 절세효과 크다

[병의원 세무⑧]이신영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부동산 가치에 따라 절세효과 커진다.

사전증여시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가치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가증 큰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때 가장 먼저 증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세무사를 통해 부동산 사전증여로 인한 절세 전략을 알아본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A씨는 현재 5억원이 상가와 기타 5억원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상가의 시가가 5억에서 8억으로 상승한다면 이를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한 경우와 사전증여한 경우 세부담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세무사는 "그대로 상속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13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빼고 나머지 8억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1억6200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를 사전에 증여했다면 과세가액은 10억원이 되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5억원에 대한 세율만 적용하게 돼 8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무사는 "이처럼 부동산의 사전증여는 부동산의 가치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더욱 큰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한다면 10년전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5억원이 되고, 여기서 일괄공제 5억을 빼면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다른 자산을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80%정도로 고시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 건너뛰어 증여하면 30% 할증 과세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지만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일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해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 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이 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또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30%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해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신영 세무사는 세정세무회계사무소 소속의 전문세무사이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개원정보 114 고문세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특히 병ㆍ의원의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