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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은 정확히 알아야

[병의원 세무⑪]이신영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은 정확히 알아두자
상속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는데, 공제한도는 2억원이다. 또한 금융재산가액 2천만 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재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의 산식을 분석하여, 금융재산가액의 크기에 따른 금융재산공제액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1억원 이하인 경우 : 2천만원 공제
○ 금융재산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
○ 금융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억원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이 2억 원인 경우에, 실제로 절감되는 상속세액은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상속세의 세율은 10%~50%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절감되는 세액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이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다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 관계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합계가 지분비율 10% 이상이면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 등을 말한다.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려고 할 때는 이점을 주의하자
조부의 재산이 정상적으로 상속된다면 자식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가 과세되고 다시 자식이 손자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가 각각 과세된다. 그러므로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한번만 과세하므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에 의해 손자 또는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즉 (증)손자 또는 (증)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 상속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손자 등이 상속하는 경우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하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금도 상속세 내야 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가입을 상속세의 절세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알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이 지급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의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경우에도 상속세의 납부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까닭에 세법에 규정된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험을 통한 합법적인 절세의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녀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10년간 대신 납부한 보험료가 3천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10년간의 증여 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과세(증여재산이 많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짐)방식을 택하고 있어 증여를 나누어서 할수록 증여세부담은 적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 원 경우 이를 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98.12.31.이전 증여 분은 5년간 합산과세)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합산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도 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증여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하고자하는 재산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은 3개월 이내 돌려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
이미 성립한 증여계약이 취득원인무효판결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당초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이거나 취소로 무효가 되면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증여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부과된 증여세과세처분은 취소된다.
이 외에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이미 증여한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환 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 증여일로부터 증여세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증여일로부터 증여세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고 그 경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하는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 증여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당초증여와 반환하는 증여까지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