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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85人 ‘모범납세자’…2년간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납세자의 날 맞아…치과의 65, 한의사 24명도

185인의 의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최근 제 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소개하고 이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의사 185인과 치과의사 65인과 한의사 24인도 함께 포함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2, 경기 30, 전남 18, 인천17, 부산·전북 13, 광주 10 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들 중 대항병원 이두한 원장은 산업포장을 서울여성병원 오익환 원장은 대통령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 대다수는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도가 우수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의료자원봉사활동과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진료 등으로 좋은 평을 얻었다.

이 외에도 의료비 자료제출 등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 세정업무의 기여도를 높인 점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작용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은 훈격에 따라 표창 수상일로부터 최장 2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한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과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시 납세담보가 완화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