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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피부과의사회 문구누락 왜 그랬을까?

오는 7월부터 피부과 간판에 ‘에스테틱’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 복지부의 단속도 있을 예정이다.

과연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개원의들의 판단에 달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임상적 피부관리가 허용됐다며 너나할 것 없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

지난주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임상적 피부관리가 가능하다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존중되고 의사의 진료영역이 확대됐다”고 환영했고, 대한피부과의사회도 “의료기관들이 더욱 경쟁력을 강화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음에도 뭔가 뒤가 구린 느낌이다. 왜 그런걸까? 이유는 유권해석을 환영한다며 밝힌 내용에는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 실제 유권해석에서는 피부과 간판에 ‘에스테틱’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이를 단속한다고 적고있다.

어찌된 일인지 환영의 뜻을 밝혔던 피부과의사회는 “환영”의 뜻을 보이다 돌연 “철회”한다며 기자들에게 전화를 했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됐다”는 것이 철회의 이유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철회와 관련한 한승경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의협 정책이사)의 태도 역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화에서도 피부과의사회 춘계심포지엄에서도 간판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이 자리를 급하게 떠난 것도 그렇다.

피부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동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있다는 의구심을 부르고 있다. 실제로 피부과의사회와 같은 유권해석 공문을 받은 단체 역시 “선거기간인 만큼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면 더 신중했어야 했다.

그래도 의문이 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협회나 의사회는 회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을 공지해야만 한다. 하지만 피부과의사회는 이를 누락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의심을 사지 않아도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과 같은 때에 굳이 긍정적인 부분만을 발췌해 알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누락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