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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급여 진료영역, 가격경쟁 펼쳐지나

새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2009년 기축년(己丑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계획해야 할 시점에 의료계에 큰 변화가 감지된다.

다름 아닌 비급여 진료비 게시의무가 내년(1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
지난해 이맘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의료계는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한 바 있지만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은 형국이랄까?

당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급여 고지의무’에 의료계의 총력을 건 거센 반발이 있었다.

약제비 환수법의 경우 복지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현재까지 계류돼 논의가 진행중으로, 향후 입법 절차과정은 또 다시 의료계의 촉각을 곤두서게 할 전망이지만 비급여 고지는 순탄하게(?) 처리됐다.

의료계의 반대이유를 짚어보면(비급여 고지의무) △시술자 능력이나 처치의 내용 등으로 천차만별인 의료행위의 특성 무시 △의료행위 과정 중 예기치 않게 생기는 추가 비용 발생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료 하향화 등을 꼽았다.

반면, 시민단체 등 非의료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적극 찬성을 표했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이제 시행만을 앞둔 비급여 고지의무의 내용을 살펴보자.
복지부가 시행전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와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에 비치 및 게시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외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위반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자 이제 시행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비급여 의료시장에 가격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소비자들은 이제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됐고 비교-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진료비용 즉 가격이 싸다고 환자들이 찾는다는 보장도 없다.
타 의료기관과 비교시 가격이 싸지만 의료의 질이 형편없다면 도태될 것이다.

덧붙여 과당경쟁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진료비용 고지는 분명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하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다가오는 2010년, 치열한 경쟁(?)속에서 비급여 의료시장의 새판이 어떻게 짜여지게 될지 향후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