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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고작 벌금 300만원

이낙연 의원, “정부 리베이트 근절 의지 있나?” 질책

정부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처벌은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으로 갈음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7일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한국파마는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 모두 17억 6309만원을 제공했지만 처벌은 고작 벌금300만원에 과징금 5천만 원에 불과했다.

코오롱제약은 2008년 12월~2009년 6월까지 상품권, 물품, 향응 등 16억 8274만 원을 제공했으나 벌금300만 원에 과징금 5천만 원, 영진약품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7월에 상품권 10억 7900만원 제공에 벌금300만 원에 과징금 5천만 원, 종근당은 2008년 12월~2010년 9월에 상품권, 현금 등 23억 4960만원 제공에 벌금300만 원과 과징금 527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지난달 일동제약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2주 만에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길고 복잡한 리베이트 순환 고리를 끊기는커녕 몇몇 제약사의 희생을 통해 정책의 성과만 내세우려 한 것은 아니냐”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