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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주 40시간 근무제 바로 알자!








김 기 선
노무법인 율촌 대표 노무사


근로계약서·임금·휴가제도 등 재정비해야

금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했다.

1. 주40시간제 올바른 정의
주40시간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8년 7월 1일 이후에는 2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조항이다.
주40시간제는 주당 정규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로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주 5일로 축소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형태·특성을 고려해 주당 4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근무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총 44시간)하던 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간으로 축소하고, 토요일은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총 40시간)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40시간제가 되더라도 휴일은 법적으로 주 1일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휴일 및 연장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법적 휴일로 지정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휴일근무로 지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로 간주해 가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7월부터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사업장) 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특혜도 부여한다.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주당 허용되는 연장근로는 12시간이지만,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1주 16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50%가 아닌 25%만 가산하면 된다. 단, 이 특혜는 3년간만 가능하다.

3. 휴가제도 변경
주40시간제가 되면서 기존의 휴가제도도 변경된다. 이는 월차휴가의 폐지, 연차휴가의 일수 조정, 생리휴가의 무급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밖에도 보상휴가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등이 신설되므로 개원가 특성을 고려해 휴가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4. 급여 조정
주40시간제로 변경되면 필연적으로 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 및 항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의 근무형태 및 주당 연장근무시간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고, 필요할 경우 항상 발생되는 연장/휴일/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및 가산율 등을 감안하여 고정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산정제를 도입해 직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한다.

5. 인사제도 팁
1) 근무시간 및 휴(무)일 재조정
2) 임금 재설정
3) 휴가제도 변경

6. 개원가에서 갖추어야 할 각종 서류 팁
1) 취업규칙 제/개정 및 근로자 의견 청취
2) 연봉근로계약서 체결
3)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4) 휴가관리대장 등 준비
이것이 다 준비됐다면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 청취 및 계약서 체결을 해야 한다.


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

1. 법정 근로시간 단축



2. 주40시간제 유형
1) 주 5일 근무



2) 주 6일 근무



3. 통상임금의 변화
-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월차 휴가수당의 상승을 수반한다.



4. 토요일의 법적 성격
- 유급/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한시적 연장근로의 완화
관련부칙



-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일정한 기간의 부여한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52조), 연소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69조),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70조)는 해당사항이 없다.

Q. 통상시급이 5,000원인 근로자가 월요일에 09시에 출근하여 23시까지 근무한 경우 임금지급액은 얼마인가?
A. [기준근로시간(8시간), 연장근로시간(4시간),야간근로시간(1시간), 점심식사(1시간), 저녁식사(1시간)]
- 기준근로임금: 5,000원 × 8시간 = 40,000원
- 연장근로수당: 5,000원 × 4시간 × 125% = 25,000원
- 야간근로수당: 5,000원 × 1시간 × 50% = 2,500원
-> 따라서 월요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총액은 67,500원이다.


6. 임금보전
관련부칙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의 수준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임금수준 보전을 위해 임금항목을 조정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를 해서는 안된다.
비교대상: 법 개정 전후의 연단위
비교대상주체: 개별 근로자별 임금총액
지도기간 : 1년

7. 연/월차 등 휴가조정



8. 생리휴가제도



- 국제기준에 따라 무급화하되 생리휴가를 사용 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한다.
-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한다.
-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일에 상당하는 임금(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노사가 달리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9. 노조가 없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 종전법 규정에 기초한 취업규칙을 개정법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이 아님


주40시간제 도입사례 (연장근로 많은 병원)

1. 사업장 현황
인사노무 전담 실무자도 없고 관리책임자가 사무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으나, 교육을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이점을 알게 되어 주40시간제 조기 도입을 검토하였다.
제도 도입 고려단계에서 제일 부담이 되었던 사항은 주40시간제의 시행에 따른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 문제였다. 이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고, 주40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 함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였다.
또한 기본 근무시간이 다음과 같이 장시간이어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새로운 근무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통상시급의 산정 문제에 있어서 주40시간제에 다른 새로운 통상시급을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44시간제하의 통상시급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고, 통상시급을 주44시간제하의 통상시급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임금총액의 부족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2. 도입방향
1) 토요일의 무급휴일화
주40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업무의 특성상 토요일에도 4시간씩 근무를 해야 함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바, 사업장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는 무급휴무일로 보는 것이 유리하나, 평일 기본 연장근무가 이미 10시간으로 장시간이고 실질 임금 상승 차원에서 무급휴일로 하여 토요일 근무를 휴일근무로 보아 6시간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키로 결정하였다.

2) 임금총액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
통상지급을 주44시간제하에서 산정된 것으로 유지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209시간으로 함에 따라 기본급의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보전수당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나마 기존의 임금수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설계하여 매주 토요일 50%의 가산수당을 포함한 4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연차유급휴가제의 적극적 실시를 통한 근로자들의 불만사항 해소
근로자들은 주40시간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근무시간은 주44시간제와 다를 바 없고, 임금총액 또한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존 연월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의 재생산의 유지와 문화생활의 확보 차원에서 1년에 하계휴가를 기본휴가일수 15일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하되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다.


주40시간제 도입사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병원)


1. 사업장 현황
입원환자의 감소로 인하여 입원병동의 업무량과 직원수의 불균형 문제의 발생, 필요한 최소인력 이외의 인원에 대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
주40시간제의 시행에 따른 토요일(연장근로수당), 일요일(휴일근로수당) 인건비지급으로 인한 추가부담 문제가 발생했다.

2. 도입방향
1)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도입
- 입원병동의 과잉인력을 활용한 순번휴일제의 운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 입원병동의 과잉인력을 응급실 등으로 인력 재배치
- 입원병동의 과잉인력의 고용유지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는 대신 동 감소분으로 야간당직근무자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
- 3교대제 근무시간의 조정: 3교대제의 근무시간을 1조(07:30 ~ 15:00), 2조(15:00 ~ 22:00), 3조(22:00 ~ 07:30)로 재편했다.

3) 토요일의 유급휴일제의 유지
- 주40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업무의 특성상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 함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주44시간제하의 기본급보다 매주 토요일 4시간분 만큼의 임금인상을 하였다.

4) 생리유급휴가의 유지
- 주40시간제하에서는 생리휴가가 무급휴가화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대신 대부분 여성근로자인 병원업무의 특성상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유지함에 따라 임금감소는 최소화하고 근무시간 또한 최소화하였다.

5) 임시노사협의회 구성 및 개최
-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입원병동 필요인력의 과잉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도입 문제에 관하여 협의했다.

3. 구체적 도입내용
1) 전 간호사의 3교대제(8시간씩) 업무로 인하여 주 55.5시간의 근무를 하였으나, 입원병동과 응급실의 야간근무조를 통합하여 주 4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였다.

2) 3교대제 근무시간의 조정
- 3교대제의 근무시간을 1조(07:30~15:00), 2조(15:00 ~ 22:00), 3조(22:00~07:30)로 재편하면서 바쁘지 않은 야간근무조 근무시간을 9시간 30시간을 9.5시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3) 주휴일의 부여효과
- 3교대제 근무 중 입원병동과 응급실의 야간근무조를 통합함에 따라 6일에 한 번씩 휴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적어도 6일에 한 번씩 주휴일을 부여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4) 임금(연장, 야간근로수당) 감소분에 대한 일정액의 보전
- 임시노사협의회에서 야간근무 시에 받았던 야간근무수당을 휴무를 함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 6시간과 야간근무 9.5시간에 대한 수당을 일정부분 보전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주40시간제 자주 묻는 질문
Q. 주5일제와 주40시간제는 다른 제도인지?
A.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 주 5일을 근무했을 때 주 40시간 근무가 되기 때문에 주40시간제와 주5일제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하지만 주5일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주5일제와 주40시간제가 반드시 동일한 것도 아니다. 주40시간제를 주3일제, 주4일제로 운영할 수도 있고, 주6일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Q. 주40시간제 때문에 월급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A.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구)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임금보전의무가 주어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금저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Q. 이제 월차는 없어지나?
A. 주44시간제에서 시행되던 월차휴가제도는 주40시간제 도입과 함께 폐지된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제도가 개편되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다.(계속근로기간 1년 시점에서 그동안 사용한 휴가 일수 차감)

Q. 연차휴가가 늘어난다는데, 회사 부담도 커지나?
A. 주40시간제 도입 후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늘어나지만,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므로 연간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어 회사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실제 휴가사용이 늘어나게 되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Q. 직원이 4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회사인데 무조건 주40시간제를 도입해야 되나?
A. 그렇지는 않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게, 휴일 규정을 제외한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40시간제를 도입할 의무는 없다.

Q. 갑자기 근무시간을 줄이면 회사가 안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너무 하는 것 아닌가?
A.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그런 우려들이 많다. 그래서 (구)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는 한시적 연장근로의 완화를 규정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6시간으로 하고,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50/100이 아닌 25/100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주40시간제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A. 근로시간은 근로조건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나 동의(불이익 변경 시)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