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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의료비 전액 지원돼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참전유공자 관련법안 개정 발의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이언주 의원은 25일 참전명예수당을 3배로 인상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정사유로 참전 용사들의 상당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해 참전용사들이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은 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이 전부다. 현실이 이러하니 참전 용사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전쟁터에 나가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진 이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60년 만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만큼, 무관심 속에 잊혀져가는 참전 용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은 “참전용사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2만원에서 약 3배 정도 인상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주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전용사들의 인권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 영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6.25 전쟁이 발발한지 62년이 지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된 참전유공자들을 생각할 때,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약 38만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함.
나.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병원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