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영상학회는 최근 대한영상의학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의 성명을 접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학회는 학문적 연구와 진료기술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순수한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술 단체가 특정 직역의 이익다툼에 동조하며 이권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1. 한의영상의학은 한의학의 학문적 맥락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왔다 한의학에서의 영상의학은 단순히 서양의학 기술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한의학적 진단체계와 추나·기능의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왔다. 특히 추나영역에서의 X-ray 활용은 일반 영상의학과 달리 동적 변위, 균형, 자세 기능평가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일반 영상의학 전문의가 쉽게 이해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로 추나진단에 요구되는 촬영 자세, 방향, 표식체계 등은 일반 영상의학 교과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은 한의영상의학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진단과 치료가 연결된 임상형 영상학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체형분석 이후 경락(근육·근막경선)의 단축과 이완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균형을 잡는 침치료 및 침도치료 영역에서도 X-ray는 중요
2025-10-17 17:35정부가 오늘 의료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은, 그동안 이어져 온 의정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비대면 진료가 즉각 중단돼,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곳곳에서 무너지는 의료체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너진 의료현장을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는 일 없이, 국민건강을 중심에 둔 건설적인 협의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10-17 15:32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14일(화)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로드맵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높여,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를 완결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체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은경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작 광역시·도 단위에서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기까지 했다. 국립대병원들은 겉으로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임을 자처하면서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이관 문제에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으며, 국정과제를 집행해야 할 교육부 장관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듯 얘기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2021년,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정부와 9.2 노정합의를 체결했다. 당시 코로나19 한복판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중재하고, 국회가 지켜보는
2025-10-17 15:01(사)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2025년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환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발언 시간이 제한돼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우회는 환자의 실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식 제안한다. 1형당뇨병은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중증 난치성 질환이다. 생존을 위해 매일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며, 고혈당·저혈당 위험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환자는 정기적인 외래·검사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동시에, 일상 속에서는 스스로 혈당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은 △인슐린, 글루카곤 등 의약품 △연속혈당측정기 전극, 혈당시험지, 인슐린 펌프 소모품, 주사기, 주삿바늘, 채혈침 등으로 해당 품목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요양비 청구 대상 의료기기·소모품은 처방 주기와 청구 기간이 상이해 개별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잦다. 2020년 2월부터는 대리처방이 금지됐고, 의약품·의료기기(소모품 포함)는 환자 간 양도
2025-10-17 10:3415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참고인의 단정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명확히 답변하셨듯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제20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제44조),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제50조)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단체의 주장처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약사법상 ‘한약’이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소화제나 광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등, 수많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 역시 불법이 되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괄호 조항은 한약사 제도가
2025-10-17 09:50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한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라고 밝히며 교차고용 문제와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함께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약사법 20조 이야기를 꺼내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약사의 명확한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내뱉은 것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범위가 모호해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기존 의견과 장관의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즉각 발언을 정정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내뱉은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이다. 정은경 장관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022
2025-10-16 16:29존경하는 회원여러분! 10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회장 박태근과 부회장 3인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응원 덕분에 ▲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법 국회 통과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 확정 ▲보수교육 비용 개혁을 통한 회원 간 형평성 제고 및 협회재정 건전화 등 굵직한 회무적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신뢰와 격려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10-16 15:28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내부신고’, ‘민원’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수탁기관-위탁기관 간 온갖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것처럼 문제제기 하면서, 현행 검체 검사 수탁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전 의료계를 공분하게 만들었다.지난 수십 년간 위탁기관은 검사료(100%)와 위탁검사관리료(10%)를 합산한 전체 검사비용(110%)을 청구하고, 심평원은 위·수탁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대조심사해 위탁기관에 전체 검사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위·수탁기관은 개별 계약에 따라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체 위·수탁제도가 운영돼 왔다. 검체검사는 검사기계에 검체를 넣어 결과 값을 도출하는 단순한 과정이 절대 아니다. 저수가인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검체 채취 후 검사 전 검체의 전처치 과정과 보관 후 수탁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에 대한 임상적 해석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 매우 복잡한 과정이 단순히 위탁관리료로 갈음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함을 정부 당국에서 모를 리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논의 과정에서 검체 검사 위·
2025-10-16 10:36정부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신용불량자’가 돼가고 있다. 정부가 예방접종을 위탁한 의료기관에 수개월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관행은 올해도 반복됐다. 경기도 양주시는 9월 시행된 국가예방접종 건부터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접종비 지급이 미뤄진다고 통보한 것이다. 민간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불릴 상황이 행정편의라는 이름 아래 당연시되고 있다. 이제 9월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전국 다수의 보건소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접종비 지급을 또 미루게 될 것이다. 1년 중 3~4개월, 전체 접종의 1/3 기간 동안 의료기관은 국가의 ‘외상 접종’을 떠맡고 있다. 보건소들은 “예산이 소진되어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지급이 어렵다”며 해마다 같은 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관행일 뿐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예방접종비용은 인정 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예산 부족 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2025-10-14 16:07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 성분명처방,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 부족 등)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국민건강을 지킬 사명이 있는
2025-10-13 16:00법원 판결을 왜곡한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준수를 촉구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합리한 행정 장벽이 남아 있다”며 철폐를 요구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다. 법원 판결은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무죄 선고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된 법원 판결은 피고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으나, 이를 통해 직접적인 영상 진단이나 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법원은 단순히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거나 전면 허용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에 대한 제한적 판단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법 체계를 재확인한 판
2025-10-13 11:02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인터뷰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보도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려는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임’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말았다. 또한,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와 청구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헌신해 온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며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당연한 진료 과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위탁기관에 문제의 원인이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의 왜곡과 호도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국민
2025-10-10 13:42최근 더블어민주당 장종태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농어촌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란 것은 의사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같은 성분이라 해도 다 같지는 않은 것이다. 환자마다 같은 약에도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안 좋다는 환자분도 계시다.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 병력,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행위이다. 이미 필요에 따라 의약품에 수급이 어려우면 약사가 의사와 상의하고 동의를 받은 후 대체조제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의 시도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 저의가 의심된다.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 만으로 국민건강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외부 전문가
2025-10-10 11:51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은 2000년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미 2007년 시범사업에서 실패로 결론이 난 제도를 다시 꺼내든 무책임한 행위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단호히 반대한다.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을 적는 행정 행위가 아니다. 환자의 연령, 동반질환, 과거 복용 이력, 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판단이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이러한 복합적 판단을 무시하고 동일 성분이라는 단편적 기준만을 강요한다. 그 결과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는 선택하지 않은 약으로 인한 결과를 떠안을 수 없고, 약사는 법적 근거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며, 의료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 정부와 약계는 약제비 절감을 내세우지만 이는 단기적 계산일 뿐이다. 실제로는 치료 효과 저하, 부작용 증가, 장기 치료 필요, 더 고가의 약제로의 전환 등으로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커질 수
2025-10-02 18:11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 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등의 국민들을 위해 시리즈가 그것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의 취지는 약품의 수급불안을 해결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법안 내용은 수급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약 이름)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법안의 취지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법안 내용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라 의아하다. 지금도 의사가 처방 낸 약이 약국에 없으면 같은 성분의 약으로 내어주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수급불안정 약품을 입맛대로 구비해두고 환자들에게 내어 주라는 것인가? 게다가 성분명 처방을 따르지 않을 시 부과되는 막중한 처벌은 법안 개정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2025년 9월 30일 국회에서는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의료의 특성상 가지는 정보비대칭성으
2025-10-02 18:09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 강제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성분명 처방은 환자 안전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지만,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은 80~125% 범위 내에서 설정돼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임상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녹내장 치료와 같이 장기간 미세한 안압 조절이 중요한 질환에서는 작은 차이도 의미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점안제는 주성분 외에도 보존제, 삼투압, pH, 점도 등 제제학적 특성이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사가 특정 약효를 전제로 치료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약국에서 다른 제네릭 약제로 교체할 경우, 일부 환자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나 치료 효과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안과 질환의 특수성은 안약의 잦은 교체로 인한 순응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한 번 손상된 시력은 회복이 어렵기에 약효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안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 조제 시마다 제품이 변경되면, 환자는 약제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투약 혼란과 순응도 저하로 이어져 결국 치료
2025-10-02 11:20응급실의 명절은 언제나 악몽이었다.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연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나마 의정갈등 초기 국민들이 보여줬던 시민의식과 경각심마저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맞이하게 될 이번 명절은 큰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응급의료체계는 2년전보다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나빠졌다. 응급실의 입장에서 명절은 병원의 배후진료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을 봐야 하기에 단위 응급실의 일시적 재난상황이 초래된다. 최종치료를 위한 상급병원 전원이 용이하지 않기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속출할 것이고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은 사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번에도 명절의 응급의료대책은 국민들의 양보와 인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국민안전과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한다. 1.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약이 떨어지거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음과 과식을 자제해 급성위장관증상을 예방하고 기존질환의 악화를 대비해야 한다. 평소 익숙하지 않은 위험한 활동이나 무리한 운동을
2025-10-02 07:069월 29일,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담당 공무원은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공중보건의사 인원을 알 수 없다는 답변, 이에 따른 뚜렷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담당 공무원이 연달아 바뀌며 연속성이 떨어지는 점과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존속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의거해 의사결정권자께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2026년도 공중보건의사는 0명입니까. 그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2. 보건복지부는 추산하는 2026년도 공중보건의사의 입대 인원과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입니까.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와, 해결책은 간명합니다. 18개월 현역과 37개월 공중보건의사, 38개월 군의관은 기울어짐을 넘어 부서져 버린 운동장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젊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현역의 배가 넘는, 훈련소 기간 조차 산입되지 않는 그렇기에 심지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보다도 긴 복무기간을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불평등 앞에서 현역 선택은 공중보건의사 ‘기피’가 아닌, ‘합리적 선택’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
2025-10-01 10:08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 편의로 재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상 현실을 모른 채 앞세운 정책은 결국 의료 현장을 무너뜨립니다. 매일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성분의 약제라 하더라도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면역 상태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 흡수율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치료제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환자에게는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는 의사들이 환자 곁에서 매일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임상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이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성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약을 동일시하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라는 탁상공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예고한 것은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전문적 판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범죄’로 취급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의사의 동의 하에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강제적인 성분명
2025-10-01 10:03성남시의사회는 2025년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약사단체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된 자리였으며, 성분명 처방 제도의 위험성과 한계를 철저히 외면한 편향적 행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약제비 절감 효과는 이미 실패로 입증 보건복지부가 2007~2008년 국립의료원과 함께 시행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결과, 약제비 절감 효과는 고작 4.6%에 불과했다. 이는 성분명 처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다는 약사회 주장이 허구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택분업을 통한 원내조제 활성화나 해외 저가 제네릭 도입이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다. 2.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 성분명 처방은 제네릭 간 약효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국내 제네릭 허가 기준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에 불과하다. 이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교환된다면, 환자는 약효 부족으로 증량을 받았다가 이후 다른 제네릭 복용 시 과량 투여로 부작용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의사의 임상
2025-09-30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