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한 ‘양의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다.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해당 법안은 양의계의 대리수술과 성희롱 등 불법행위에서 비롯됐다”며, “9월 25일 시행을 앞둔 법안에 대해 이제 와서 헌법소원으로 제동을 걸지 말고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라는 타협이 될 수 없는 명분과 의료법 개정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관련 약자인 수술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정부와 양의계는 명심하라”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 성명서 전문.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억지논리로 방해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
‘2023년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개정 법률 및 심사 예정 법률안’이지난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진행된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의 한 세션에서 소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주연 입법조사관은 2023년에 시행 예정인 주요 법률과, 입법이 추진되는 주요 법률들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법률안을 각각 소개했다. 국회의 법률안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 및 공포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2023년에 시행이 예정된 주요 법률로는 먼저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 강화’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현행법으로는 진료기록부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가 담보되기 어렵고, 당사자의 열람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휴·폐업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