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이후 국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모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0.29 이태원참사와 국민정신건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차의과학대학 일산차병원 정슬아)는 이태원참사 이후 사고와 관련한 자극적인 영상과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미쳤을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재난 이후 국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국민 정신건강 관리모형’을 도출했다. 해당 연구는 10.29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3차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희생자와의 연관성 ▲미디어 노출 방식 ▲불안, 우울, 분노, 안전감 등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10.29 이태원참사 이후 일반 국민들의 불안, 우울, 분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됐지만, 분노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른 정신건강 지표에 비해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감은 사건 직후 보다 시간이 지난 후 더 악화됐으며, 한 달이 지난 시기에도 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희생자와 연관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전공의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강도 높은 주 1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공의법 개정안 및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 검토,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의견,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하여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및 연속근무 제한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을 검토한 결과, 유럽연합 소속의 전공의는 2000년 이후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EWTD)의 적용을 받아 26주 평균 주 최대 4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규제받으며, 최대 24~26시간 연속근무를 한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며, 캐나다는 연속근무 24~26시간 초과 금지가 모든 주의 공통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정부의 정치적 의대 증원 방침을 옹호한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의정연은 지난 19일 시민단체와 경제학자, 의료계 전문가들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의사 증원은 의료비 증가가 필연적”이고,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의료수요를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동아일보는 보사연 내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를 통해 “의사 늘어도 의료비 상승 효과 미미(24.1.21보도)”, “의협 의대 정원 대폭 늘리면 진료비 폭탄 주장, 보사연 연7.9% 상승중 의사 증가요인 0.7% 미만(24.1.22)” 등의 기사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하면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건보 적용 의료비 기여율이 0.7% 미만에 불과해,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진료비 증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이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 추진현황을 점검·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8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이송 시에 응급실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 곤란 고지의 사유·방법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향후 표준지침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입법예고를 했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개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제8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관련해,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지난 10월부터 대구시에서 시범 적용 중이며, 앞으로 다른 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 이하 정책연구원)이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간했다. 이번 한국치과의료연감은 10번째 발간으로, 치과계의 통계적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국회 및 유관단체 등 정책 관계자에게 치과계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작됐다. 올해 연감은 이전년도와 동일하게 치과의료 재정, 자원, 산업, 정책 등 주요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등으로 수집가능한 모든 연도의 자료를 포함했다. 또한 올해 발표된 자료의 업데이트와 더불어 치과계 주요단체 추가, 표의 형태 변화 등 사소한 부분도 보완됐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10번째 연감이 발행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자문회의를 통해 그동안 연감이 여러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의석 부원장은 “연감 발행에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꾸준히 축적되는 자료들이 치과계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국환 연구조정실장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정체되는 지표도 있고 급변하는 지표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하였으며, 부록으로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집 번역판을 함께 발간하여 일본과 한국의 수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유의미하게 살펴 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진료수가 구조 중,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간 소 개 및 역소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허가병상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 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초・재진료의 경우, 일본
일본의 재택의료 발전 사례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나라의 재택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택의료라는 대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방문진료팀에서 의사에게만 수가가 산정되는 등 현실적인 수가 체계가 없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종성,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가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카미가이치 리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과 방문진료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문치료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 및 장애인 참여율이 1%에 못 미치는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커뮤니티케어에도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이 좌장을 맡아 1부 주제발표, 2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카미가이치 리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 이하 정책연구원)은 오는 11월 3일(금) 15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21세기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됐다.올해 정책포럼은 메인 주제 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김준혁 교수(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50분간 진행한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정책연구원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토론은 신인식 법제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 박상현 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정종혁 이사장(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최지웅 보건사무관(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이 진행한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
지난 1주간 유전자 변형 식품 특별법을 비롯해 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회부됐다. 10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8~14일) 총 5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 및 효율화 도모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 ▲유전자변형식품 특별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등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선 ‘유전자변형식품 특별법’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추진단은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 마련 경과를 논의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응급의료상담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