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열어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일환으로, 뇌·뇌혈관(2018.10.), 두경부(2019.5.), 복부·흉부·전신(2019.11.) MRI 검사에 이어 의료계 논의를 거쳐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척추는 목과 등, 허리 등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말하며, 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 등 4개의 해부학적 부위로 이뤄져 있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올해 3월 중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①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②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또한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급여횟수는 질환별 상이), 급여 횟수를 초과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척추 MRI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지난 23일 학회·개원의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정부 협상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에 따라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및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되도록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는 전체 MRI 비급여의 65.2%에 해당하는 척추(3300억원 규모)·근골격계(3700억원 규모) MRI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은 지난 7월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의협은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와의 척추 MRI 급여화 관련 간담회에서도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수요도가 높은 항목 위주의 포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