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결정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5년(2018~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2.70% 대비 1.21%, 10년(2013~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1.90% 대비 0.41% 낮은 수준이다. 작년 인상률은 1.89%였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리는 29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대안 제시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날도 건정심을 앞두고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서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대신 기업 보험료와 정부 재정 부담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발생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과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빈곤과 재난으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중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 세 모녀는 암 투병과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중 1만원 대의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고, 5만 원 이하 생계형 보험료 체납 가구가 지난 해 기준 73만”이라고 언급하며,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이들의 한숨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국은 현재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