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변경
격리기간 중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은 새해에도 지속 지원된다. 28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지원하며,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새해부터 격리자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된다. ‘유급휴가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한다. 근로자 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그 외 사회보험(건강․산재․고용보험 등)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은 삭제하여 소득(기준중위소득100% 이하) 또는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 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