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보건당국이 의사인력 확대를 위해 의료법이 아닌 산업교육진흥법의 ‘계약학과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의사파업 사태를 야기한 만큼, 더 이상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는 새로운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료계가 의대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사가 되는 길이 생기는 정책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학과를 통한 의사인력 양성 검토 및 운영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사전규격공개했다. 이 사업은 복지부 주관 국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참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의사인력 양성’이 계약학과 제도의 법령상 취지와 적합한지, 효용성이 있는지 등이 검토된다. 아울러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계약학과 운영모델(안)과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운영지침(안)을 마련한다. 당국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의료수요 다양화 등 미래 의료수요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 측면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국민 건강 및 생명에 직결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