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돼 전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점이 개선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해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간 16개 시·도 약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온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에 대한 결실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로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한 시군구에 신속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약사회 담화문 전문.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동안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을 법제화
대한약사회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개별 지자체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홍보와 이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공모전에 출품할 사진 주제는 ▲생활속의 공공심야약국 ▲공공심야약국 이용 과정에서 본 사람과 주변 모습 ▲공공심야약국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내용 등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당선작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이 가능하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출품할 사진을 이메일(kpa_pr@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본회 임원과 전문가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 1명 300만원 ▲금상 1명 각 200만원 ▲은상 2명 각 100만원 ▲동상 3명 각 50만원을 비롯해 ▲입선 33명에게 각 1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당선자는 10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혜 홍보이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