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 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11년 77.7%(李정부), ‘12년 74.6%(李정부), ‘13년 75.2%(朴정부), ‘14년 76.6%(朴정부), ‘15년 80.6%(朴정부), ‘16년 75%(朴정부), ‘17년 67.8%(文정부), ‘18년 66%(文정부), ‘19년 66.2%(文정부), ‘20년 70.1%(文정부, 전망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11~‘13년 2월 이명박 정부, ‘13년 2월~‘17년 5월 박근혜 정부, ‘17년 5월~‘20년 현재 문재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