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대한의학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원칙이 발표됐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현재와 미래: 36시간 연속근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는 세션에서 나온 제언으로, 전공의도 한 명의 국민이자 근로자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비롯해 환자 안전 문제 책임소재 명확화, 보건의료인력 수급 해결 등에 대한 논의를 주장했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당시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을 비롯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한 신유경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실태조사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전공의)를 만나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해 해외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전공의 권리 보장 및 향상과 관련해 진통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나라
지난 6월 16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대한의학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리 보장 관련 논의하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현재와 미래: 36시간 연속근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는 세션에서 나온 지적으로, 환자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자 근로자로서 타 직종의 근로자와 평등하게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당시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을 비롯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한 신유경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실태조사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전공의)를 만나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실제로 전공의들의 근무여건 등은 개선됐는지, 우리나라 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전공의들의 현재 실태는 전공의특별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어떠한가요? A. 먼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원 이수진 배진교 의원실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주최한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임금·근로조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는 전국 4252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모바일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34.1%), 최저임금 미지급(19.9%),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0.2%), 휴일근무수당 미지급(49.2%) 등의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노무사는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2·3차 의료기관에 비해 높다. 이는 행정관리인력 차이도 있지만 사업주의 준수 의지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의 준수율이 병원급보다 높은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력 10년 이상이더라도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이 48.5%,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