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비상대응매뉴얼이개정됐다.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1월 24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해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며, 현장 출동 의사는 전문의로 명시해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에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중증 환자 우선 원칙(긴급>응급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개정됐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역할 등을 규정한 매뉴얼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사항으로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 ▲재난현장 응급의료 강화 ▲사회질서 유지체계 개선 등이 있다. 먼저, 대응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했다. 소방·경찰과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를 상시 활용하도록 매뉴얼에 규정하고, 사전 그룹화 작업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 재난현장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합동훈련을 규정했으며, 다수의 인원이 몰려서 발생하는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소방훈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최준환)는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와 제주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청각장애인 응급의료매뉴얼 개발 및 장애인 건강권 교육 지원 사업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물론 향후 지역 장애인, 특히 농인의 보건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최준환 센터장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하면서 청각장애인의 낮은 보건의료접근성의 주요 원인이 소통의 부재임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어통역사 전문 양성과정 개발이나 의료기관 내 수어통역사 배치 등과 관련한 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도 협력할 필요성을 느낀다” 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민태희 센터장은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응급의료매뉴얼 개발처럼 새로운 시도들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도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제주 지역 장애인의 건강권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감염병 재난 사태 총괄 대응의 역할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질병관리본부가 조직 기능을 확대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의협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기관별 대응방침 등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관련 개정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종합평가·정비를 통해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난 5월 21일 의협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감염병 재난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을 기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감염병 재난시)’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계, 심각단계에서 복지부 장관이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일관성 유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이 계속하도록 하고, 경계, 심각단계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신설)이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 및 시·군·구에 질병관리본부 산하 조직을 두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별 부장이 기존 지자체